“10만원 씩 저축하면 1080만원으로 돌려 드려요”

박정민 기자 승인 2021.08.04 16:15 의견 0
사진=서울시


[청년IN=박정민 기자] 매월 근로소득을 매월 근로소득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2배 이상 되돌려주는 제도가 실행된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서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된 540만 원을 추가로 적립,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총 1,08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서울시는 이와 같이 밝히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8월 2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근로 중인 청년 중 본인 월 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115명의 2배가 넘는 274명이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3~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3년 또는 5년 중 저축 기간을 선택해 월 5~12만 원 중 저축금액을 정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12일 구청 홈페이지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기한 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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