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의혹 속 A 청년신문 관계자 국보법 위반 구속

임선혜 기자 승인 2021.08.05 08:14 의견 0
북한 지령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A 청년신문 홈페이지


[청년IN=임선혜 기자] 최근 한 지역지 A 청년신문 B 대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조사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청주지역 활동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해당 지역 인터넷 언론사 A 청년신문 B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을 받아 우리 군의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 모처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활동비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신문사 관계자 중 일부 구성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되었으며, 실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A 청년신문 대표는 “구속된 사람 중 두 명은 부부(夫婦)로,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고 몰고간다”면서 “압수수색에서 싹쓸이한 것을 토대로 부풀리고 짜깁기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이고,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며, 구속된 세 사람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수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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