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한다

김정 기자 승인 2021.09.16 10:50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청년IN / 김정 기자] 소득상위 12%로 분류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들이 1인당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53만7000명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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