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래퍼 노엘 사전구속영장 신청

박정민 기자 승인 2021.10.01 19:31 의견 0
노엘. 사진=글리치드 컴퍼니


[청년in / 박정민 기자] 경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가수 노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와 같이 전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재물손괴(자동차 파손), 무면허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과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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