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상화폐 과세 , 예정대로 내년시행"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될것인가?

이규현 기자 승인 2021.10.24 16:41 의견 1

[청년IN / 이규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기가 주식투자자는 2023년, 가상자산은 2022년으로 하고 해외와 국내의 경우가 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냐” 라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규현 기자

이렇게 걱정을 표명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상자산과 주식투자간 차이가 없는데 과세 부문에서 차이가 있는점과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의 수는 630만명으로 주식투자 사람보다 훨씬 많고 거래액도 좀 더 큰데 비해 제도적안착이 안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투자자 보호가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식은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 가상화폐는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므로 주식같은경우 1000만원에 수익금이 생겼을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가상화폐의 경우는 수익금-공제금액(250만원) 의 20%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1000만원 수익금이 생길시 1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전 정부와 규제당국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뒤늦은 대책을 쏟아내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원망의 대상을 정부와 규제당국으로 돌렸다.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얻기도 했다.

가상화폐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망했다는 이야기도 온라인 상에서 심심찮게 눈에 띈다. 상반기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액은 총 185조8654억원, 잔액은 23조7827억원이다. 이중 청년세대의 신규대출액은 38조745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출액 57조639억원의 67%에 달했다.

정부는 왜 청년들이 주식,가상화폐에 몸을 던졌는지, 'N포 세대' 라는 말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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