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불법 녹취 초소형 녹음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하나?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가 자주 언론에 비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소형 녹음기를 '어린이집 녹음기'로 이름붙여 판매하고 있다.

최가연 승인 2021.11.27 21:42 의견 0
녹음 관련 사진.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청년IN 스낵뉴스 / 최가연 기자] 최근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뉴스를 장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초소형 녹음기를 영유아들의 옷소매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서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 간의 대화나 행동들을 녹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동의 없는 타인 간의 대화를 협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불법 녹취로 판단이 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불법 녹취된 녹음기가 아동 학대의 증거물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기에 대한 인식은 허용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상이다.

아동 학대를 발견하여 조기에 예방, 근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서는 cctv가 의무화되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녹취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아이였는데, 가방 속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학부모가 나를 의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아이 곁에 다가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큰 상처를 받았다"며 "교사를 그만두어야하나 고민이 든다"고 고백했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불법 녹화나 녹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찰과 동반하여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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