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C 가입 승인, 2022 한국프로축구연맹 살림 준비

김기현 승인 2022.01.17 19:10 의견 0

[청년in / 김기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김포FC 가입 승인을 더불어각종 규정 개정,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리그 운영 방안, 2021년도 사업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2 한국프로축구연맹 제1차 정기총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B팀 운영세칙에서는 구단과 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등록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즌 중 A팀과 B팀을 상시적으로 오가며 출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프로B팀의 경우에는 B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스태프를 코칭스태프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시즌 중 선수, 코칭스태프 등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의 경기는 2주일 이상 연기하고 그 외 경기는 정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팀 선수 중 17명(골키퍼 1명 포함) 이상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자가격리 비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팀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시즌 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확산사태가 심각하여 리그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리그 예비일 부족으로 더 이상 경기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리그를 중단한다. 이번 시즌 최대로 경기를 연기하여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점은 2022년 12월 4일로 정했다.

K리그1,2 공통적으로 22라운드 이상 치러진 후에 리그가 중단되면 해당 시즌의 리그는 성립한 것으로 본다. 리그가 중단되었으나 성립 조건은 충족된 경우 최종 순위는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리그가 불성립한 경우 우승 타이틀과 리그 순위는 인정하지 않고, 2023년도 AFC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추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리그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치러진 경기의 기록은 팀과 개인의 통산기록으로는 인정된다.

▲K리그1과 K리그2가 모두 성립한 경우 승강은 1팀 자동승강, 2팀 승강PO 진출이다. ▲K리그1만 성립하고 K리그2가 불성립한 경우 K리그1 최하위는 강등되고 승격팀은 없다. ▲K리그1이 불성립하고 K리그2만 성립한 경우 강등팀은 없고 K리그2 1위팀만 승격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불성립할 경우 승격과 강등은 없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결산(수입 약 364억 7천만원 - 지출 약 353억 2천만원)과 2022년도 연맹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약 366억 4천만원)을 승인했다. 2021년도 사업결산 내역은 추후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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