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사진=용인시
[청년IN / 박정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의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4월 1일이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