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청년INㅣ박정민 기자] 경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두고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전망됐던 만큼 업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강 회장이 이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회장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지난 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강호동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자체만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10분의 조합장,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벤츠 안에서 5천만원 그리고 2023년 12월 서울역 인근에서 5천만원 등 1억원을 수수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경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라며 답을 피하기도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