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판'이란 무기를 없애려는 언론중재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

청년IN 승인 2021.08.19 21:04 의견 0

언론의 가장 큰 자유는 비판이라는 기능이다.

비판이란 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언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청년들에게 언론이란 존재는 단순하게 정보전달을 넘어서 사회 현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언론중재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비판'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개정안은 허위 조작보도의 정의 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가장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한 역사의 진실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에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법처리 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때론 그 중압감에 못이겨 순직하신 분들도 계신다.

이런 와중에 무조건 허위, 조작 보도라고 몰아간다면 정상적인 언론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우려의 목소리이다.

청년들이 질문한다.

80년대 민주화 세대라고 부르며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이들이 어떻게 21세기에 와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시 질문한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할시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데, 그 손해배상으로 언론사가 폐간했지만 알고 보니 허위 조작보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그 손실을 보상해줄지.

청년들은 궁금해한다.

허위 조작 보도는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민주당은 '비판'이란 무기를 없애려고 하는 언론중재법안을 폐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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