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 기획]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리딩방’, 피해 시 구제 어렵다

실체 추적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법행위 공범 될 수 있어...
지난달, 관련 법안 발의되었지만 투자자들은 예방요령 숙지 필요

김현수 승인 2021.08.26 08:45 의견 0
사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센터) · 청년기자 박수림


[청년in=김현수 기자] 작년을 기점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리딩방도 함께 성행하고 있다.

리딩방이란 이끌어준다는 뜻의 영어 리딩(leading)에서 나온 말로, 카카오톡, 유튜브 등 주로 온라인상에서 리더, 고수,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코인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딩방은 고수익이 보장된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리딩방은 불법이지만, 투자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과 관련되어 신고 받은 피해 건수는 2016년 768건에서 2020년 1만 6,491건으로 지난 5년간 21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4억 7,830만원(2016년)에서 106억 3,865만원(2019년)으로 22배 늘었다.

그러나 리딩방의 선행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자칫하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소송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고 피해 금액 또한 돌려받기 쉽지 않다.

리딩방은 주로 ‘200% 고수익 보장’과 같은 자극적인 말들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MS 허위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자칭 ‘주식투자전문가’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그 후에는 고급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 회원제 채팅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투자 조언(리딩)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리딩방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불법 주식 및 코인 리딩방은 온라인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실체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리딩방을 없앨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및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허위 정보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등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던 불법 리딩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2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방식의 영업행위를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을 허용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허위신고 처벌 및 임원 변경 보고의무 신설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영업규율을 강화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최근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한 초보 투자자들이 보다 양질의 투자 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받게 되길 바란다"며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주식과 코인에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투자 연령층 또한 낮아졌다. 따라서 투기성을 띤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10~30대 청년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투자자 개인도 예방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투자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 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가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경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 금융투자업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계약의 내용 또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은 불법이다. 따라서 계약상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약 관련 문제는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 확인 요소는 매매내역이다. 이는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해당되는 요소이다. 투자자의 매매내역 확인은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의 시작이므로 투자자는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관한 문제 발생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리딩방에 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투자질서 확립에 기여하므로 예방 요령을 꼼꼼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 #1336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청년과미래 청년 기자 박수림의 기고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시간 ⓒ 청년IN(청년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