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청년INㅣ박정민 기자] 최근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곽준빈)를 발탁하는 등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 버거’가 최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일 공정위는 프랭크 버거의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필수품목 지정·강제,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1년 간 가맹 희망자에게 배포한 가맹안내서에서 목동점 1곳의 약 8개월치 평일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매출이 4000만~8000만원에 달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제공했다.

하지만 2020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전체 33개 가맹점 중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약 3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안내서에는 또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도 비용(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이익률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매장별 판매구성에서 홀 30%, 포장 30%, 배달 40% 비중을 고려할 때 포장·배달비는 운영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영업이익률 산정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채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장된 정보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포크, 나이프, 커피스틱, 비닐캐리어, 샐러드용기, 음료뚜껑 등 13개 품목을 구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구매를 사실상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당 품목 매출의 약 9~22%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사은품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가맹점주는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판매분의 매입비용까지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의의를 전했다.

한편, 국내 버거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랭크버거가 브랜드 출범 4년 만에 600여 개 매장을 돌파하며 매장 수 기준 업계 3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버거 시장은 2018년 2조6000억 원에서 올해 5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버거 업계에서 성장을 주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프랭크버거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국내 623개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 수 기준 업계 3위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다만, 프랭크에프앤비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반토막 난 상황이다. 같은 기간 매출도 935억원으로 10% 감소했다. 이는 당시 인천 신사옥과 자체 빵 생산시설 구축에 6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