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eyes] 아동학대 및 학대 아동 보호 실태 고발

추석 연휴 아동학대 신고율 증가...아동학대 근절 효과 기대
학대 아동 보호 정책에 잇따라 발견되는 허점

스낵 백은지 기자 승인 2021.10.09 12:59 의견 0
백은지 기자

[청년IN 청년eyes / 백은지 기자]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섬세한 보호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3년간 정부 보호 대상 아동의 10명 중 4명의 보호조치 원인이 아동학대로 집계됐다. 또한 추석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전개한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 대비 일평균 59.9% 증가했다.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신고율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아동학대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이하 '2019 아동학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해당연도 신고 건수는 4만 건을 웃돌았다.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수를 의미하는 '피해 아동 발견율'은 시도별로 1.74명에서 최고 7.59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그 이후의 절차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높은 수치인 셈이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및 친인척이 80%, 대리양육자가 16.6%이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79.5%,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13.4%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핵심 관계와 장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아동학대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넘어서 발달권까지 침해함을 보여준다.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그 예시이다.

이렇듯 아동학대가 아동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아동학대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2019 아동학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3%,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77%를 기록한다. 신고 의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빈틈을 비신고의무자가 메꾸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이유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22개 직업군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더불어 아동의 인권 보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 아동 발견율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보호아동의 전학 등의 문제를 무릅쓰고 계속하여 쉼터를 이전하거나, 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였을 때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 보호와 아동인권 신장이 시민들의 시야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인이 사건’, ‘정인이법’, ‘구미 여아 사망사건’ 등의 명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아동의 이름 또는 특징으로 명명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재발방지 법안의 명칭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회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동학대 방지 및 가해자의 처벌과 더불어 피해 아동의 보호도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우선시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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