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진=청년IN DB


[청년IN 스낵뉴스 / 김지유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고, 공제금액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또한 정부는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개정안에는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유경준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조명희 의원은 “과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지 과세 욕심이 제도 정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과세 시점을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과세 시점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연기했고,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며 과세 인프라 또한 준비된 상황이어서 과세를 유예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