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청년IN 스낵뉴스 / 정혜교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3단계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로, 1단계 개편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위험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한시적으로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정 청장은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단계적 일상회복 발판을 마련할 준비가 되었지만,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다"며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국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