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수 조작 엠넷 아이돌학교 과징금 부과

곽홍희 기자 승인 2021.12.06 18:54 의견 0
아이돌학교. 사진=엠넷


[청년IN / 곽홍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시청자 투표결과 조작이 드러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및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학교는 총 1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CP를 비롯한 제작자들이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일부 제작진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도 참가자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것에 대해 방심위는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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