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출입자 명부를 등록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청년IN / 엄도현 기자]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 내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인용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