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분기 4천여호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427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두가지 유형의 공급이 이뤄지는데,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최대 20년 거주),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임대료다.
특히 모집공고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공급 되며,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응모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규모는 서울 994호, 경기 1088호, 인천 315호, 대전 212호, 광주 163호, 부산 303호, 대구 193호, 강원 312호, 경북 38호, 경남 198호, 전북 316호, 전남 6호, 충북 127호, 제주 12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