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역 대합실에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청년IN
다음 달부터 KTX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이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 운임이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KTX 승차권 예매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KTX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과 일반예약으로 나눠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매는 15~16일 이뤄지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매는 17~18일 진행된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15일에는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등 중부권 노선이, 16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등 호남 및 강원권 노선 승차권이 예매 대상이다.
일반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17일에는 중부권, 18일에는 호남 및 강원권 노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제 기한은 교통약자 사전 예매분은 24일 자정까지, 일반 예매분은 21일 자정까지다. 결제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한편,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할 경우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임의 50%만 더 내면 됐지만,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부가 운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단순 부가 운임 부과에 그치지 않고 열차 탑승 자체가 제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명절 기간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다 적발되면 즉시 하차 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