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4일 구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으로, 모집 규모는 1인 가구 190명, 신혼부부 60명 등 총 25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20만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원으로,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임차료를 최장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전세 거주자의 부담을 고려해 일부 인원(1인 가구 70명, 신혼부부 30명)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1인 가구는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200만원까지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