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

장수홍 기자 승인 2022.03.19 12:03 의견 0
우리은행.


[청년IN / 장수홍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규제 세 가지를 모두 완화한다.

아울러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먼저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 또한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에게 적용했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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