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슈를 미루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미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쪽으로 금감원의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핵심 문제의 뿌리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8.51%)와 삼성화재(15.43%) 지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을 우려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항목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커지는 부분 중 하나이다.

IFRS는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업계 관행과 과거 지침, 현행 IFRS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구체적 해결 방식과 관련해 “감독 규정 개정이나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지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찬진 원장의 발언과 다르게,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도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