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청년IN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연금 가입 인정 제도)가 6개월만 인정되다가 올해 3월 개정으로 내년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과 그로 인한 노후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학업과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액을 30% 이상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연금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우는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도 있지만 지난 22년간 전역자 중 신청률은 0.0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복무 기간 2년 치 보험료 약 648만원을 추납하면 향후 20년간 144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이에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함께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 조기 인정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