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


[청년IN / 엄도현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54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들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