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외국인 감독관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전날(3일) 정오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건조 중이던 15만t급 해양플랜트 선박의 선미 상부 구조물이 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 국적의 선주사 감독관 A씨가 바다로 떨어져 숨졌다. 또 협력사 근로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조선소 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했다.

회사 측은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브라질 정부와 선주 측에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만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숨진 A씨가 한화오션 소속이 아닌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고용 직원으로서 법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화오션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중처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장은 일정 기간 생산을 중단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 및 안전 관리 분야 임원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