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소송 패소에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빨간불’

엄도현 기자 승인 2022.03.14 18:01 의견 0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청년IN / 엄도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오는 25일 회장 선임에 빨가불이 켜졌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행장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책경고와 같은 중징계는 3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해 원칙적으로는 임원 임명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라 최종 판결까지는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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