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접수

박정민 기자 승인 2022.04.11 21:36 의견 0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IN / 박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11일부터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나 재건축을 통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고 있다.

올해 1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하며,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82가구, 그 외 지역이 2273가구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는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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